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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정보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교통안전공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험을 시행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 시키기 위함.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ㆍ개별ㆍ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①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②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근거자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제1항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제3항
-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제3항
-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응시자격안내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시험절차
<아래 조건의 해당자만 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연령 :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 아래의 조건중 가 또는 나를 충족한 자만 시험응시 가능
-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인 경우(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소형면허(1종, 2종), 2종 원동기 면허, 연습면허, 면허정지 및 취소기간을 제외한 전체기간운전 경력을 인정(2종 보통면허, 1종 보통면허ㆍ대형면허ㆍ특수면허기간만 인정))
- 사업용(영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자가용 운전경력(면허취득일 기준) 3년이 되지 않는 응시자로 사업용 화물경력을 제외한 버스 및
택시(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이 경과된 자 )
- 사업용(영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자가용 운전경력(면허취득일 기준) 3년이 되지 않는 응시자로 사업용 화물경력을 제외한 버스 및
택시(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이 경과된 자 )
※ 운전적성정밀검사란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 습관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운전업무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개개인의 결함사항을 도출하여
결함요인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인적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공단 13개 운전적성정밀검사장에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가.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사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특별) 수검자만 시험 응시 가능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는 반드시 수검 후 시험응시 가능
<운전정밀 검사장 안내 및 운전정밀검사에 대해 알아보기(링크)>
운전정밀(신규)검사 최초 수검 후 접수일 마감 기준 3년 미경과자<시험응시>
나.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시험 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3년 경과자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시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무사고 운전자)
- 재직 증명서 1부,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1부를 방문우편접수 기간에 제출하여 시험 응시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경우
-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은 있으나, 재직기간중 사고를 유발한 경력
- 대물사고, 대인(경상)사고 :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 대인(중상)사고 : 운전적성정밀(신규, 특별)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과거 1년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
- 운전적성정밀(신규, 특별)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필기시험접수안내
대상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필기시험) 응시자
※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응시자격 바로가기)
접수방법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공단 13개 지사별 방문ㆍ우편 접수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안내
응시자격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
※ 접수일 마감 기준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3년 경과자는 인터넷 접수 불가
이용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0:00~24:00
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
제출서류 : 無
접수 수수료 : 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결재
공단 13개 지사별 방문ㆍ우편 접수 안내
응시자격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18:00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및 우편 접수
접수 수수료 : 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현장납부)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응시원서는 접수처 배부)
※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3년 미경과자는 응시원서만 제출
- 접수일 마감 기준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3년 경과자 중 사업용 운전경력자 중 무사고인 자에 한함
①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1부(사업용 회사 발행)
②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접수 수수료 : 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현장납부)
접수처 주소 전화번호
서울지사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436-1 02-372-5347~8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52 02-973-0586
부산경남지사 부산 사상구 주례3동 1287 051-315-1421~2
울산지사 울산 남구 달동 1296-2 항사랑병원빌동 8F 052-256-9372
경기북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600-2 2F 031-837-7602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52 02-973-0586
경기남부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9 031-297-6581~2
대구경북지사 대구 수성구 노변동 435 053-794-3819
광주전남지사 광주 남구 송하동 251-4 062-674-0314
대전충남지사 대전 대덕구 문평동 251-4 042-931-4324
강원지사 춘천시 석사동 123-1 033-261-3386
전북지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211-5 063-212-4743
인천지사 인천 남구 학익동 587-76 032-831-6704
충북지사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 043-266-5400
제주지사 제주시 도련2동 568-1 064-723-3111
응시과목안내
1교시 :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화물취급요령(40문제, 50분)
2교시 : 안전운행, 운송서비스(40문제, 50분)
시험당일준비물
자격시험 응시표 1부
신분증 및 컴퓨터용 싸인펜
합격자교육안내
교육대상
화물운송종사자격 필기시험 합격자
교육시간
1일 8시간
준비물
교육 수수료 1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합격자교육 이수 후 당일 자격증을 발급 원하는 분은 사진 1매와 자격증발급 수수료(10,000원, 부가가체 포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
합격자 발표시 개별통보(평일교육)
※ 공단 홈페이지 교육장소 공고시 참조
합격자교육안내
휴일특별교육 안내 : 시험 회차당 월 1회 합격자 휴일교육 실시
교육접수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휴일교육 접수
교육인원 : 선착순 300명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 : 접수시 통보
교육내용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교통안전
화물취급요령
자동차응급조치방법
운송서비스
화물운송재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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